尹탄핵심판 선고, 이번주도 아니다…'4월 선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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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 일정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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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도 선고기일 공지 안해…27일은 정기선고
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 4월18일 데드라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 일정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헌재는 침묵을 유지하며 심도 있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헌재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해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 지났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우세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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