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허제' 후폭풍 대출금리 오른다… 무주택자 디딤돌대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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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재지정하면서 다음주부터 정책금융 대출상품의 금리가 오른다.
은행권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데 이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올라 대출 수요자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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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데 이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올라 대출 수요자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의 시행 세칙 개정 공문을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포인트 우대금리가 폐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우대금리를 적용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신규 분양에 대한 대출금리는 0.1%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시중 대비 1%포인트 이내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새 금리차가 벌어졌다는 이유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기한도 디딤돌대출 5년, 버팀목대출 4년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대출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제한한다. 미성년 자녀의 우대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규제가 더 확대되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쪼그라들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토허제 재지정 구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구역에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은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막는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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