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감정평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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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곡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월21일~4월9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30일~5월29일)에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원실 토지관리팀을 방문·전화해 담당 공무원과 1차 상담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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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곡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월21일~4월9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30일~5월29일)에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원실 토지관리팀을 방문·전화해 담당 공무원과 1차 상담 후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청 민원실과 해당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내달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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