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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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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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보다 앞선 3월14일부터 열람할 수 있고,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장명옥 재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에 적용되므로 많은 관심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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