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측 “재판관 임기연장 내부 검토 중...尹 평의 단계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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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안과 관련해 헌재 측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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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낀 헌재, 尹 사건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 중”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안과 관련해 헌재 측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이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퇴임까지 앞두게 되자 이러한 방안을 꺼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관 임기 연장안'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이는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퇴임 예정인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은 4월18일이다. 두 사람을 포함한 재판관 8인(정원 9인 중 1인 공석)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2월25일) 후 한 달이 지나서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김 사무처장은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 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입장은 뚜렷했다.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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