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ABSTB 상거래채권 취급 환영…사재출연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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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 분류를 요청한 만큼 회생법원도 이를 존중해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고 조기 변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3월 4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존 상거래채권 3457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허용해 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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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온 국회의 입장을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 분류를 요청한 만큼 회생법원도 이를 존중해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고 조기 변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3월 4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존 상거래채권 3457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허용해 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기 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짚었다.
그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재 출연의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CP·전단채 투자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홈플러스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한 만큼 최우선해 변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김병주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재출연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회생법원으로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술책으로 사회적 지탄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만큼 이들의 피해구제가 완결 되는 순간까지 연대해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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