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아파트 주고 주소 옮겼는데…‘꼼수 탈세’ 걸린 사연[세금GO]
김미영 2025. 3.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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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김씨 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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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 보유하다, 아들에 한 채 증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노렸지만
5개월 간 차근차근 진행한 ‘꼼수’ 탄로 나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양도세를 줄이려 수개월에 걸쳐 ‘꼼수’를 썼지만 과세당국의 검증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김씨 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씨는 아들과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김씨는 아들이 친적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눈속임을 위해 아들 주소지만 옮겼다는 얘기다.
결국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기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김씨와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한 세대로 보는 게 맞으므로 김씨는 보유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매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노렸지만
5개월 간 차근차근 진행한 ‘꼼수’ 탄로 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두 달 뒤엔 아들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다. ‘세대분리’였다.
한달이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남은 아파트를 팔았다. 2015년 1월에 7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을 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했다.
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양도세 1억 5100만원을 추징했다.
한달이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남은 아파트를 팔았다. 2015년 1월에 7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을 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했다.
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양도세 1억 5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양도세를 줄이려 수개월에 걸쳐 ‘꼼수’를 썼지만 과세당국의 검증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김씨 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씨는 아들과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김씨는 아들이 친적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눈속임을 위해 아들 주소지만 옮겼다는 얘기다.
결국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기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김씨와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한 세대로 보는 게 맞으므로 김씨는 보유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매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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