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합리적 방향과 효과적인 절세 전략”
상속세, 증여세는 자산 이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세 제도다. 특히 우리 경제의 구조와 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체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러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상속인과 수증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최고 세율 50%로 부과되는데 보통 5억 원을 일괄공제하지만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된다. 반면 증여세는 10년 동안 직계비속은 5000만 원(배우자는 6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증여 후 10년 내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속 대비 증여가 불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세대 간 원활하게 이전되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0.8~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반면 증여의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시가 인정액(실거래가)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상속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함께 상속개시 후 5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매도할 경우 취득금액을 원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워진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증여 재산은 전부 적용되는 반면 상속 재산은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법소정 소형신축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증여를 통한 자산 이동이 제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소유자 중 50~60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이 자산을 보유한 채 거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증여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증여 절차가 완화된다면 젊은 세대가 보다 쉽게 자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최근 배우자는 상속받는 재산 전체를 공제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배우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와 독일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전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상당 부분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초고액 자산가들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전액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공제액을 단계적 축소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중산층 이하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초고액 상속인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확대하거나 증여세 감면을 통해 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자산의 편중을 완화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며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절세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개별적인 재산 규모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하고 세무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한 세무사는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법제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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