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000원 식사’ 김혜경씨 항소심 재판부, ‘결심’ 앞두고 증인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3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대표를 수행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했다. 증인신문기일은 4월 14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한 뒤 결심재판을 진행한다. 검찰구형 및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정문에서 하차할 때부터 방탄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까지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여명도 출입문 밖에서 대기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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