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목사 아닌 교인들 소유"…기초연금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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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비롯한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에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회 건물 명의자인 담임목사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봉구청은 같은 해 5월27일 "교회 토지와 건물이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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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동 목적 재산'에 해당
건물을 비롯한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에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회 건물 명의자인 담임목사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 부부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해 3월27일 도봉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도봉구청은 같은 해 5월27일 "교회 토지와 건물이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했다.
A씨는 교회 부지와 건물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2월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부지와 건물이 소득으로 잡힌 것이다.
A 씨는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건축한 것으로 교회 소유"라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교회 담임목사였던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은행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 무렵에야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교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모금),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공동 소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에 토지 매입금과 건물 건축비가 건축헌금, 건축적립금, 은행 융자금, 은행이자, 개인차입금 등으로 이뤄졌다고 적혔고 수입·지출 내용 또한 상세한 데다 교회가 발간한 '교회 20년사' 책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 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토지와 건물은 교회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는 처음에는 교회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건축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그 지분이 A 씨 앞으로 이전되고, 며칠 후 건축위원 지분도 A 씨 앞으로 이전됐다"며 "토지가 담임목사로서 명의만 이전받은 교회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또한 A 씨가 담임목사로 있던 당시 건축됐고, 특히 건물이 철거된 기존 건물을 대신해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돼야 했다"면서 "건물에 대해서도 A 씨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완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은 매입·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고 달리 A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1999년 11월 채무자를 A씨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건축 비용을 위한 대출금으로써 교회 수입으로 처리됐고, 2002년 11월 채무자를 교회로 변경하는 계약 인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한 기초연급법 시행령이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양측 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월 확정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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