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분쟁서 GH에 승소…438억원 확보

정두환 2025. 3.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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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을 둘러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분쟁은 2021년 광교 신도시 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 용인시·수원시와 GH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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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법인세·지가변동분은 이익 산정에서 제외"
이상일 시장 "지역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에 혜택"

경기도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을 둘러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분쟁은 2021년 광교 신도시 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 용인시·수원시와 GH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GH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용인시와 수원시로부터 받은 4800억원의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1600억원의 법인세는 개발이익에서 차감해야 하고, 이익금 산정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 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도시는 GH의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반박해 왔다.

갈등이 계속되자 관련 기관들은 2023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그해 10월 GH는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원 측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최근 GH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GH는 법인세를 모두 자체 부담해야 하고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한 지가 상승분 역시 이익금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말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시행자 간 사업 정산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승소로 확보하게 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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