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영장 심사 종료…“법률 따른 임무수행”

문예슬 2025. 3.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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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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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홍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고, PPT 80장에 해당하는 변론을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차장 측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정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를 정당하게 막은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또 피의자들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주도로 만든 '위기대응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짠 것은 소극적인 저항 행위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도 앞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영장 신청 끝에 법원 심사 기회를 얻은 경찰은 체포 저지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의혹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에 담으며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통령 범죄 혐의 특정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걸로 전해졌는데,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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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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