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최정석 기자 2025. 3.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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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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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상태”라며 “이제 와서 피의자가 (수사를 피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아울러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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