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김건희 여사 ‘총 발언’ 관련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지 12일 만이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반려가 계속되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두 시간 뒤인 오후 12시22분쯤 종료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났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이후 ‘총 안 쓰고 뭐 했냐’는 식의 질책성 발언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다.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3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있고 난 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46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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