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김승환 "탄핵 각하·기각 가능성, 1%도 없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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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 윤성효 |
최근 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뜻있는도서출판 간)를 펴낸 김 전 교육감이 20일 저녁 진주문고(대표 여태훈)에서 '헌법을 만나다-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 조문과 국민생활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전 교육감은 "각하·기각 가능성은 없다"라며 "결정 선고의 지연은 절차에 있어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전 교육감은 강연에 앞서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본회의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들어와 드러눕는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보여줬다. 김 전 교육감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론한 김 전 교육감은 "독일은 모든 독일인은 평화롭게 무기 없이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폭력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결사 자유'와 '이동권'의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집회로 인해 길이 막혀 이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양쪽의 기본권이 충돌하면 양보하라고 한다. 어느 누구나 집회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지하철 파업하고 트럭 노동자들이 도로를 막아도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김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 교육은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곳이 교육현장"이라거나 "독일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압박하지 말라고 한다", "유럽은 학생들이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와 함께 하도록 한다", "독일은 교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나찌스'라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결론은 파면"
헌법(77조)에 나와 있는 계엄 관련해 설명한 김 전 교육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돼 있는데, 12·3 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즉시'가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최소량의 법칙'을 거론한 김 전 교육감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의 변론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청구 사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소추위원 측의 청구 사유 모두를 인용할 수도 있고,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한두 개의 청구 사유만 인정할 수도 있다"라며 "어느 쪽에 의하면 결론은 파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만약 탄핵 기각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총 들고 몇 사람 끌고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계엄 때 수거 대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살생부 아니냐. 탄핵 기각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을 무엇으로 막겠느냐"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공지능(AI)에 봐 달라고 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한다. 탄핵소추의 실체 문제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나고, 절차에 혹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인공지능에 물어보라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헌법 전문가가 없다. 재판관은 대부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된다"라며 "같은 교사라 해서 국어 선생이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느냐. 스포츠라 해서 씨름 선수가 육상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느냐. 헌법 전문가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법원은 일반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헌법 위반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다"라며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판례를 참고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는 탄핵 관련 판결이 없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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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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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쳤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이번 책에서 "헌법 생활이라는 말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현되고 발전하는 규범이라는 뜻"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벗어난 헌법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헌법에는 헌법 정신도 헌법의 소리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헌법도 국민을 외면하게 된다. 헌법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국민은 인권 불감증 내지는 헌법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헌법 전문을 설명한 글에서 김 전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인간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어도 권력의 견제장치를 헌법 구석구석에 두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승자독식의 헌법이 아니다. 타협과 절충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인간의 삶이 따뜻하게 존중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이 말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법치국가와 관련한 글에서 저자는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킨다.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왜냐하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곧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는 뜻이니까. 법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이 헌법의 눈으로 지켜볼 때 민주주의는 숨을 쉰다"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국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신성하게 행사하고 주권자로서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도 날카롭게 살아 있어야 하고, 국회도 국민의대의기관으로서 자신의 헌법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진단했다.
정당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덴마크 국회의원의 일상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좁은 사무실을 의원 여럿이 나눠 쓴다. 한 명의 비서를 여러 의원이 함께 쓰는 식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는 많이 다르다"라며 "우리도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민이 정당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정당도 제 몫을 해나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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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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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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