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니 산불 나지" 담배꽁초 툭, 불 활활…한 남성 영상에 공분

류원혜 기자 2025. 3.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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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며 "슈퍼맨처럼 발로 화재를 진압해주신 고객님 감사하다. 다들 도와주셔서 덕분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전국에 화재 소식이 많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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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영상=인스타그램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큰 화재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라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잡초에 불이 붙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잠시 뒤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커져 마른 잡초들을 태우더니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화재를 목격한 다른 손님은 가까이 다가가 발로 잡초를 밟아가며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다. 다른 시민들도 진화를 도와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며 "슈퍼맨처럼 발로 화재를 진압해주신 고객님 감사하다. 다들 도와주셔서 덕분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전국에 화재 소식이 많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담배꽁초를 왜 길에 버리냐", "어떻게 풀 옆에서 담배 피울 생각을 하지", "저러니까 산불 나지", "최소한 담배꽁초를 완전히 뭉개서 불씨를 없애야 한다", "운전하다가 창밖으로 꽁초 버리는 사람들 다 반성해라" 등 비판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7191건이다. 사망자 35명, 부상자 315명 등 인명 피해와 32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과 들이 불에 타면서 30.33㏊의 산림도 훼손됐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화재(1597건, 22.2%)가 발생했다. 이어 4월 1360건(18.9%), 2월 1133건(15.8%) 순이었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1852건(25.8%) △담배꽁초 1607건(22.3%) △논·임야 태우기 1115건(15.5%) △불씨 방치 등 땔감 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 794건(11.0%) 순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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