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출금리 또 올리네
류선우 기자 2025. 3. 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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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디딤돌대출 0.1%p 우대금리 폐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디딤돌 최대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 오르는 셈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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