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1% 기준은?…"30억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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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5억4000만 원이나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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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상위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하는 기준선은 최근 5년 새 5억 원 넘게 급등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5억4000만 원이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5%의 기준선도 2019년 11억2000만에서 2024년 14억1000만으로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상위 10% 역시 7억5000만 원에서 9억5000만 원으로 2억 원 올라갔다.
반면 부동산 자산 기준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 원에서 2024년 1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으로 이어졌다. 순자산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약 4억7000만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에서 10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점유율이 5년 새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자산총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 10억721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부동산 평균 금액은 3억 원 넘게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2억 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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