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부실 저축銀 솎아낸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박차]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도 포함
M&A문턱 낮춰 구조조정 촉진
부실 저축銀 10여곳 인수 길 열려
사잇돌대출 요건 신용하위 50%로
■M&A 문턱 낮춰 구조조정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 M&A 기준을 마련했다. 동일 대주주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제한했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도 막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엄격한 M&A 기준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허들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현재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M&A가 가능하던 것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레이존 편입 대상 저축은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BIS비율이 규제비율 2%p 이내(9%,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인 경우로 제한된 것을 규제비율 4% 이내(11%,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2%)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저축은행 기준도 낮춘다.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시에는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대형화는 제한하기 위해 완화된 M&A 기준은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2·4분기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M&A)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안국·라온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후보군에 포함된 페퍼저축은행과 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외에도 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도권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지주나 지방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유인 방안도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우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이 확대된다. 사잇돌대출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중간 형태로 보증기관이 일부 신용을 보완해 은행권보다 낮은 문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신용하위 3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하위 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개선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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