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9곳 중 19곳 M&A 사정권… 구조조정 폭풍 몰아친다
저축은행 9곳 기준 충족…10곳도 사정권
“경영실태평가 기준 포함하면 더 많아질 듯”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저축은행 9곳이 완화된 M&A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저축은행 10곳도 기준에 근접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M&A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적기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사이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까지 M&A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그레이 존’(Gray Zone) 편입 기준을 완화하고, 그레이 존에 속한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부실 징후가 뚜렷한 저축은행을 그레이 존에 편입시켜 관리해 왔다. 그레이 존 편입 기준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9% 미만(총자산 1조원 이상은 10% 미만)인데, 앞으로 BIS비율 11% 미만(총자산 1조원 이상은 12%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30곳 중 BIS비율이 12% 미만을 기록해 새로운 그레이 존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은 상상인(10.23%)과 상상인플러스(8.49%), 페퍼(11.83%), 고려(11.71%), JT(11.64%), JT친애(11.64%) 등 6곳이다.
같은 기간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중 BIS비율이 12%를 기록해 간신히 그레이 존에서 벗어난 저축은행은 애큐온·다올·바로·스마트·OSB저축은행 등 5곳에 달한다. 이 저축은행들은 기준이 완화되는 2년 사이 BIS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곧바로 그레이 존에 편입돼 M&A 대상이 될 수 있다.
총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 49곳 중 그레이 존 편입 기준(BIS비율 11% 미만)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CK·머스트삼일·라온저축은행 등 3곳이다. 같은 기준으로 BIS비율이 11%인 저축은행은 동양·우리·DH·대아상호·대원상호저축은행 등 5곳이다.
특히 상상인·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금융 당국은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을 권고했고, 페퍼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했다. 라온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 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막겠다며 M&A를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하자 수도권저축은행도 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했다. 그레이 존 편입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준에 근접한 저축은행 19곳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저축은행은 8곳이다. 나머지 11곳은 비수도권으로, 대구·경북·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레이 존 외 다른 조건까지 고려하면 M&A 대상에 오를 저축은행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최근 2년 동안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까지 M&A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범위가 크다”라며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건전성이 대폭 악화돼 4등급을 받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화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2018년부터 PF 대출을 늘렸으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PF 시장이 경색된 데다, 부동산 경기마저 둔화되면서 부실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은 경·공매와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했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6조원에서 지난해 말 13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은 8.52%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48%포인트 하락한 4.53%를 기록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4.79%포인트 상승한 8.52%까지 치솟은 탓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7.75%에서 10.66%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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