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한덕수 탄핵 위헌’ 국힘 제기 권한쟁의 심판은 결정 미뤄

안경준 2025. 3.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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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함께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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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함께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의장은 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만)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하는 기준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맞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가 200명이 돼야한다는 논리는 한 총리 측의 탄핵 심판 각하 주장에도 쓰였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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