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기각에… 조국혁신당 “검찰 노골적인 방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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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고 밝혔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해 신속한 신병확보를 통한 내란 증거 확보 및 엄정한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영장실질심사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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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고 밝혔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해 신속한 신병확보를 통한 내란 증거 확보 및 엄정한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영장실질심사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들의 구속 이후 펼쳐질 수사가 내란의 전모가 담긴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검찰로 칼끝이 향할 수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내란의 한통속임을 자인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자들과 한패임을 증명한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김성훈, 이광우의 죄상은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했다”며 “유신 시대 박정희를 꿈꾼 윤석열 옆에서 차지철처럼 불의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국법 질서를 농락한 죄는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즉각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탈옥을 도운 데 이어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을 초래한 검찰은 12.3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며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이상 조속한 특검을 통한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내란의 전모를 밝힐 유일한 길”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경호처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12·3 계엄사태 주동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있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검찰 단계에서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 또한 이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엄사태 핵심 증거인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경호처 신변 확보마저 불발되면서 강제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불구속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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