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5·인용1·각하2…한덕수 탄핵에서 나온 재판관 ‘이견’
헌법재판관 불임명선 의견 엇갈려
정계선 “위헌·위법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
정형식·조한창, 정족수 문제 지적하며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쟁점마다 같은 의견을 냈다.
한 총리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한 총리가 명백히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쟁점별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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