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재명 2심 무죄에 "사법부, '막살아도 괜찮다' 공인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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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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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 온 국민에게 '욕심대로 막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법부가 공인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켜 살라고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 논리만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 어떤 짓을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만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라며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같은 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비평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에 정의는 없으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법에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다"고 평가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사망했다"고 비꼬았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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