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1.7% 뚫은 이재명…무죄 예측 적중한 박균택, 놀라운 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전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방송에 출연, 저마다 나름의 논리로 무죄를 예측했는데 박균택 의원의 워딩이 법원 판결문 속 핵심 키워드와 비슷해 정치권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20차례 넘게 공문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하는데 (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압박을 안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며 “압박이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게 표현의 과장이거나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 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큰 줄기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이 깊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 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처장과 관련, “(국민의힘이)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 대표가) ‘경위를 알고 보니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 4명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얘기를 했다”며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비열한 행태, 이걸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며 “(해당 사진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2021~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이런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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