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정규재도…“이재명, 처음부터 무죄였다”
권혜미 2025. 3. 26. 17:06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정규재 “주관적 표현, 형사 범죄로 못 다뤄”
사진=채널A 캡처
정규재 “주관적 표현, 형사 범죄로 못 다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원로 보수 논객으로 언급되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26일 정 전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죄의 논거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며 “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으로 형사 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골자를 판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한 정 전 주필은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주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이 대표와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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