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가른 결정적 사진 한 장… 법원, 자른 사진은 ‘조작’ 판단

엄형준 2025. 3.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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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에서 유죄를,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는 데는 사진 1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사망)과 찍은 단체 사진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모든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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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에서 유죄를,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는 데는 사진 1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사망)과 찍은 단체 사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그 외 2명이 더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대표의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혀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기억에 없다”, “출장은 갔지만 공무상 출장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골프를 쳤다면 김 전 처장과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가 된 뒤 재판 준비하며 김문기를 알게 됐다”고 한 것, 골프 의혹과 관련 “하위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3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SNS에 올린 박수영 의원의 게시물(왼쪽)과 실제 해외 출장시 찍힌 원본 사진. 법원은 크롭한 사진을 ‘허위’로 봤다. 
원심은 이 3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사진의 원본은 해외출장을 간 공무원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며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은 이 중 4명만 크롭(자르기)한 것으로 이를 골프를 쳤다는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진 크롭을 ‘조작’으로 봤는데, 이미지를 변형한 조작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해 진실을 오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진에 더해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024년 11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다섯번째)이 잘린 증거 사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 “하위직원이었다”는 표현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즉 골프 사실을 숨기려는 부작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며, 애매한 표현에 대해 이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추론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따진 게 아니라, 검찰의 사진과 발언에 근거한 추론을 비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운동 중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밖에 백현동 관련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맥락상 주관적 의견에 가까우며 이를 사실 적시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모든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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