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5 각하 3'..헌재 11번 변론·100일 평의를 통해 본 추론
- 재판관 4명 아직 마음 못 정했다? '각하'되려면 최소 5명 필요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딴 거 눈치 채셨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 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오늘로 벌써 96일째입니다. 일요일인 23일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만약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이후로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100일을 넘기는 대통령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혹시 금요일이 있어서 두 분 혹시나 모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일단 오늘이 목요일이고 목요일 오후 지금 1시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헌재에서는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얼마 전에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경찰에서 갑호비상명령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동대를 2만 명 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휴교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위의 절차적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저는 2~3일도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특히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이 돼서 다음 주경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익선: 요즘에 제일 궁금한 게 언제냐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이 난무합니다.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그렇다, 갈등이 심하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일 뿐이다. 결론은 모였는데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요, 헌재의 평의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1단계도 넘지 못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윤미: 아마 저도 주변에 헌재를 취재하는 기자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취재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들 전해지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너무 엄중한 사안이니까 가족이랑도 상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급심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할 때 판사님들이 본인의 어떤 법리적인 쟁점을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옆 재판부의 판사랑도 이런 쟁점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토론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원천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해서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어서요. 아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진단한 건요, 항상 통상적으로 헌재에서 이를테면 쟁점별로 그럼 이 결론은 이렇게 두고 그럼 다음 쟁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큰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은 걸로 보이니 큰 결론에 도달한 게 2단계고요. 그리고 완전히 3단계는 결정문을 쓰는 건데 아직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헌법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워낙에 많은 특히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얼렁뚱땅 넘어가냐. 이런 또 빌미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콘클라베의 방식 8 대 0 이런 얘기들이 거의 지배적이다가 요즘에 보면 8 대 0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견이 있다 라고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5 대 3 설, 4 대 4설 , 6 대 2설 등등 아니면 아예 각하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가능성별로 한번 점쳐보시겠어요?
□강전애: 처음에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 8 대 0으로 곧 결정 나올 거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확한 것은 일단 평의가 원활하지는 않다 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헌재가 어쨌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였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실상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건 헌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번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좀 강하게 생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 대 0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8 대 0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어떠한 만장일치적인 것들이 나와야 지금 두 쪽으로 나 있는 이런 국론을 분열하는 것을 다시 합치는 데 수월하지 않겠냐는 목적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서 더 나라가 두 쪽 나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두 쪽에서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강성적인 발언들 나오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헌재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8 대 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문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소수 의견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 이를 정도는 아니다 기각 딱 그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서는 자기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인위적인 것들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결정이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저는 그런 헌법재판관 인터뷰는 아니고 이렇게 취재했다는 기자 내용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명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위헌법률 심판이면 한 명에 따라서 이게 거의 보면 이건 위헌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고요. 합헌이라는 분위기가 팽팽할 때 나 하나 때문에 위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총의를 좀 모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약간 특수성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요. 여러 경로를 거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간통죄를 둬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점점 줄면서 위헌이다, 이 법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결정을 낼 때 그 중간 과정에서 한 재판관이 이건 너무 간통죄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벌금형도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단 있는데 그거를 도덕적으로 민사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차치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양형도 너무 높다. 근데도 합헌 의견을 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그렇지만 자기 하나로 이게 완전 위헌, 위법 없어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다른 재판관들이랑 이야기해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법의 존속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별개의 의견으로 이건 입법적으로 벌금형을 두든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절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다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보수, 중도 다 색깔이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쪼개져서 나오게 됐을 때 그 후폭풍도 감내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 봐라 헌법재판관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8 대 0으로 가급적 모으지 않겠냐 라는 또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얘기하신 것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네 분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용과 기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일종의 절충안인 각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각하가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로서는 부담을 더는 일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강전애: 왜냐하면 각하라는 거는 본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소추가 첫 번째는 부결되고 두 번째 가결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차이에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이후에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 이것이 동일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각하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명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란죄 철회되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나는 탄핵의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무렵보다 지금 더 좀 단단해졌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너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추가가 되었을 때 변론 제기하고 또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와도요,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러면 각하가 되려면 재판관 4인 이상이면 되는 건지 장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장윤미: 이게 헌법 주석서를 보면 이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각하를 할지 형식적 요건조차 가두지 않았다는 거는 실체로까지 가기 전이니까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의 요건이 필요하고 과반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최수영: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장윤미: 규정은 주석서에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 과반은 그러면 8명의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밝혀야지 각하가 되는 걸로 해석되거든요. 근데 5명이 각하 의견을 가졌었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차도 사실 하나하나를 다 평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진위를 어떻게 할지 증인 심문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부여할지부터 다 의견을 모아서 왔던 과정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예 이거는 위헌 위법인지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거 부적합했어 라는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 지난한 과정을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게 다소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최수영: 변론 11차례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실체도 그러니까 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실체를 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건 절차를 보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전애: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대해 관여했던 재판관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이니까 과반이면 5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거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헌재에서 평의를 거쳐보겠다 라고 했는데 평의의 결과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그때 5명이 아니라 뭐 한 3명 정도가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지금 여덟 분이잖아요. 추가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5명이 인용 의견을 가지고 3명이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5명이라는 각하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리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각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이미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것이 3에서 5 사이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숫자였다면은 바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본안 심리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헌재 선고일이 아예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이니까 4월 17일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판관들이 오히려 지금 길게 보고 4월 중순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설인가요?
■장윤미: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180일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규정 자체는 180일을 넘기지 말라라는 취지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훈시 규정이라서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 생각도 할 거예요.이게 쟁점이 다소 많고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결론이 나지 않을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좀 잦아들 것인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격화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나 여러 사회적인 파장도 헌재는 고려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외의 상황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법원이라서 그래서 저는 4월까지는 넘어가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3월 안에는 결론을 가급적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파문이 일고 있는 발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한 말입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까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게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이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다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로 법문에 돼 있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추측이 되는데 그럼 현행범이라는 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거는 막 도둑, 훔치고 있는 그 상황 이런데. 누구가를 때리고 있다든가. 그런데 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게 일단 해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건 우리가 임무를 공무원이 해태한다 이거 직무유기다 이렇게 일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의 법률적으로 의무되는 상황을 해태했을 때 직무유기로 처벌까지 하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이 심판의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행은 바로 이걸 조치를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또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 그리고 더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현행범 아까 말씀드렸듯 현장에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즉시범과 계속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폭행이 행사되는 거 즉시범, 그런데 직무유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범이라는 건 이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행범의 범주에 들어가 법리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였다 보니까 법조인이다 보니까 현행범이고 직무유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몸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은 좀 나아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대통령 직무 대행 중인 인물이란 말이죠?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발언은 또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탄 조끼를 입고 왔어요. 어제 그 발언은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직무유기 중이고 모든 국민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격이거든요. 너무나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본인이 방탄조끼를 입고 왔던 것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지도부에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수권 정당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방탄조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몸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지금 완전한 자격 미달이다 그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말 이 발언의 부적절성을 모르고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의도된 발언이다. 즉 여권에서는 야당이 테러 사주하냐 이렇게 격렬하게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강전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왔을 때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 그르냐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제 발언에 녹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발언이 저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아직 안 나왔잖아요. 대통령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다. 계속되는 탄핵안이라든지 특검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대 야당의 제1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거 그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 좋은 이야기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일단 정성호 의원이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이렇게 에둘러서 이렇게 진화를 해 줬습니다. 그건 그렇고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심야 비상 의총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었는데요.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조금 더 협의해서 알려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결국 서른 번째 탄핵 가는 거네요?
■장윤미: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나아갈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저도 속보를 들어오기 전부터 챙겨 봤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도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 동의를 해서 절차 시기 논의하기로 그러니까 약간 또 유동적인 상황을 좀 암시한 것, 그니까 바로 지금 한다 우리 탄핵 그러니까 시작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다는 약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할 거야 언젠가 계속 잘못되면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자 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은 기본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차적 낭비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기각이 되면 이게 탄핵을 계속 추진한 민주당의 부담으로 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고 물론 아예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몇몇 헌법재판관들이 감사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는 진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제동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유권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팽팽한 것 같고요. 물론 강성 지지층들은 정말 부글부글한 부분이 있어요. 최상목 대행 어떻게 이렇게 국정 운영하냐라고 하지만 아마 신중한 또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전애: 예전 같았으면 바로 탄핵안 발의했겠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자체가 결정에서 문제 있다라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야가 좀 대화를 물꼬를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그냥 또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는 마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전 국민이 여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전보다도 지금 더 탄핵을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담감이 지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건 여야가 공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평성대가 와도 우리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야의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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