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연금 모수개혁 넘었지만…아직 '큰 산' 여럿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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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8년 만에 가까스로 모수개혁을 이루는 것이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넘어야 할 '큰 산'이 여럿 남아 있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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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과제로 남아
대립 첨예한 자동조정장치도 논의 대상
[서울=뉴시스]정유선 한은진 기자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8년 만에 가까스로 모수개혁을 이루는 것이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넘어야 할 '큰 산'이 여럿 남아 있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026년부터 43%로 일시에 올린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둘째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이를 첫째에도 적용한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한 50개월을 폐지한다. 군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더 어려운 개혁으로 평가 받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자거나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넓히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퇴직연금도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성을 위해 언급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가입률이 53.2%에 그치고 해지율은 68.9%로 높게 나타나는 등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측에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조건에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에서 2088년으로 16년 지연된다.
대신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보장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해왔으며 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듯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일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에 더불어 모수개혁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세대별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에 논의는 안 했고 특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등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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