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국민연금 모수개혁 뜻깊어…구조개혁도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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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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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여야가 서명한 연금개혁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한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법률안 심사 권한을 갖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최 권한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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