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곽민서 2025. 3.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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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 개혁으로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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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조규홍 "국가적 과제 연금 개혁 달성…국민연금 기금 2071년까지 유지"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금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연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 개혁으로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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