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 내고, 43% 받는다"...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8부 능선

차현아 기자, 김지은 기자 2025. 3.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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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1%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도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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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1%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수 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상향한다고 합의했다.

이 외에 여야는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담겼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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