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박하정 기자 2025. 3.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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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됩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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