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친분 관계"…소문의 진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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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크리에이터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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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크리에이터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소속사 측은 기부 이유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송치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정 전 대표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공익을 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정 전 대표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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