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탄핵한다…의총서 발의 시기 논의(종합)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2025. 3.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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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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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헌법 위배 묵과 못 해…우 의장도 동의"
尹정부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총 30건으로 늘어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 "시기와 절차는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표결 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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