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발의한 야당…국회 통과는 한덕수 탄핵 선고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실제 탄핵소추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한 총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미는 일정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 총리 선고에서 나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지도 변수로 꼽힌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제출한 이후 "가장 중요한 사유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미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과 이후로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수 있다. 두 상황 모두에서 임명 의무가 있었으나, 헌재 판단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다. 이를 추가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안이 한 총리 파면 여부에 연계돼있다는 건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 총리가 돌아와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당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본회의 표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국무위원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 경우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데 현재 여당의 지형상 쉽지 않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의 연속된 본회의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뿐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우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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