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새끼고양이 내던진 30대 남성···CCTV에 포착된 3시간의 학대

현혜선 기자 2025. 3.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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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새끼 고양이를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사하구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명숙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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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경제]

생후 6개월 새끼 고양이를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사하구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명숙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다. 사무실 CCTV에는 A씨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고양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 고양이는 지난해 초 업체 배달 라이더가 도로에서 구조한 길고양이로, 직원들이 함께 돌봐왔다. 학대로 인해 고양이는 4시간 수술을 받았으며,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A씨는 이전 동료 폭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 심한 상해를 입혔고, 폭력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 대표는 "동물 생명도 법적 보호를 받는 선례가 됐다"며 "엄중 처벌로 관련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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