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인하대·가천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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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인하·가천대학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제적·유급 등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개강한 인하대는 오는 28일까지 의대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뒤, 등교하지 않으면 학사 불이행 상태로 간주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대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특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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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인하·가천대학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제적·유급 등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40곳의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 휴학계 반려 및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 등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9일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개강한 인하대는 오는 28일까지 의대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뒤, 등교하지 않으면 학사 불이행 상태로 간주할 예정이다. 인하대의 학칙 제46조 1항 1호는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F학점 처리 또는 유급 조치가 이뤄진다. 인하대는 학사 불이행의 경우 1학년 신입생은 학사 경고 처리, 2학년 이상은 제적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하대는 의과대학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또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대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특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학칙에 따른 원칙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천대는 의대 개강일인 오는 31일까지 의대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가천대의 학칙 53조 2항은 의학계열학과의 경우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천대 관계자는 “개강을 늦춰놓았기 때문에 아직 의대생들이 수강신청을 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입생의 경우 지난 4일 개강한 만큼, 3월 중 등교하지 않으면 유급처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의총협은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는 모두 21일까지 반려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하·가천대 의대생들의 이달 말 수업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제적·유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총협 관계자는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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