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한덕수 복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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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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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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