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헬기 물 퍼는데 골프 스윙 '휙'⋯비판 일자 "당신 같으면 집에 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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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골프장 연못 물을 퍼가는 소방 헬기를 보고도 그대로 '샷'을 날린 여성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당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고 설명한 A씨는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나르고 있음에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날리는 등 경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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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골프장 연못 물을 퍼가는 소방 헬기를 보고도 그대로 '샷'을 날린 여성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한 여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당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해저드(연못)의 물을 퍼 나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고 설명한 A씨는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나르고 있음에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날리는 등 경기를 진행했다.
그는 "6번째 홀부터 18홀까지 라운드하면서 헬기 소리 들으며 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긴급상황서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실 거 같아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영상 외에도 소방 헬기가 물을 실어 나르는 장면, 지나가는 헬기 밑에서 포즈를 취하는 자신의 모습 등도 함께 촬영해 게재했다.
이 같은 영상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로 확산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이 정말 짧아 보인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인스타에 올리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비판했다.
특히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항공안전법, 소방법기본법 각 위반 및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는커녕 "당신같으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18홀 라운드 끝날 때까지 산불 진화 못 했다.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옆으로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다" 등 발언을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해당 게시물의 해시태그에 '산불'을 추가까지 한 A씨는 영상 게재 후 약 20시간 동안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이내 해당 영상의 댓글 기능을 중지시켰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1시 51분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청은 헬기 9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6시 4분쯤 불을 완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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