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에 김용현·여인형 등도 '긴급구제' 신청

장연제 기자 2025. 2.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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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이후,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긴급구제 신청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진정 사건들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소관하는 침해구제1소위와 군인권소위로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침해1소위, 군 피고인들은 군인권소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침해1소위는 상임위 전원 의결이 필요하고, 군인권소위는 소위 의결로 긴급구제가 가능하지만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성격을 가진 통치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안건 가결에 이어 이번 구제신청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인권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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