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일라…전국 임차권등기 사상 첫 4000건 돌파

곽민재 2023. 7.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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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4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월 2081건, 2월 2799건에 이어 3월에 3414건으로 3000건을 넘겼다.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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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차권등기 신청 4194건…사상 최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더 늘듯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 완화는 변수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9일부터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4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3670건)보다 14.3% 증가했고, 전년 동월(817건) 대비로도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월 2081건, 2월 2799건에 이어 3월에 3414건으로 3000건을 넘겼다. 이후 4월 3045건, 5월 367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결국 4000건을 넘긴 것이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5월 1243건에서 6월 1422건으로 14.4% 증가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4건으로 13.6% 늘었다. 지방에서는 울산, 경북, 제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었다. 울산은 이 기간 26건에서 39건으로 50% 증가했다. 경북도 20건에서 28건으로 40.0% 늘었고, 제주와 강원도도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일부터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변수다.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집주인(개인)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해서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라 역전세 우려가 여전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가 완화돼 임대인의 숨통이 트이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점차 감소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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