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주 최대 69시간' 장시간 근로 회귀?…"근로시간 총량 변화 없어"

이정현 기자 2023. 3.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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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지 속 '특정 주' 연장근로하면 다른 주 불가능
건강권 고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준수 규정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유지 속 근로자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현행 제도가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4차 산업혁명 속 다양화하고 고도화한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는데 개편 이유를 밝혔다.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한 현행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각의 우려처럼 새로 개편을 앞둔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들을 다시 '장시간 근로'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봤다.

다음은 고용부와의 일문일답.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다. 선택권 측면에서는 주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도 제도화한다.

건강권 측면에서는 일부 유연근로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3중 건강보호조치'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보편적으로 의무화한다. 장시간 근로·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 실효적인 야간근로 보호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휴식권을 위해 '일하는 날을 줄여'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휴가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근로자대표제 개선 의미와 방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법은 정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다. 이번 입법안은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선 경사노위 합의(2020.10월)를 토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다. 또 직종·직군별로 업무 특성·방식 등이 확연히 다른 경우 근로시간 등에 대한 수요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이 자기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포함시켰다.

-현행 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단위'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선택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수천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1명의 근로자가 하루 1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자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은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 실례로 독일은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프랑스의 경우 연 단위로 220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월 45시간, 연 단위로는 3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업무량 폭증 등 노사가 합의할 시에는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해 준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주52시간 도입 배경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에 '장시간 근로'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 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만약 첫째 주에 연장근로를 활용해 69시간 근무하고, 둘째 주에도 63시간 근무를 했다면 3~4째 주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한 방식이다. 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징검다리 연휴·소그룹별 순환 휴가 등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근로시간·근무방식의 다양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체감 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문화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4일간의 집중 근무(1일 10시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 4일간 10시간씩 근무한 뒤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는 5일간 8시간씩 근무하고, 그중 4일 2시간씩 연장근로만 가능했다.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한정 공짜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왜 도입해야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쉰다'는 문화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의 차이는. ▶기존 보상휴가제는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적립 및 사용 방법, 사용기한(정산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함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정산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해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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