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리고, 주거 불편 개선 위해"…정부, '손톱밑 규제' 다 푼다
정부가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손톱밑 규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알맞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했으나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우선 도심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설립 등의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선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한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20m 이상의 도로에 한 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을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줄인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기부채납 가능 시설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도 추가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도 개선한다. 착공 후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 리츠의 지분 양수 시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양수인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론 △임대리츠의 보유 주식 50% 이하 매각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기구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 지분 이상 등 필요조건 충족하면 신용평가 등급은 요건에서 제외한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받게 될 토지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토지로 보상받을 때는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 미분양 물량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하기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전세사기로의 악용과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됐던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세부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홈 나눔형은 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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