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퇴근했네?" 해고 통보받은 여성…법정 다툼 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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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번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여성이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초 부당 해고를 이유로 광둥성 광저우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왕모씨가 최근 승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왕씨에게 전화해 "사무실 CC(폐쇄회로)TV 기록을 보니 한 달 중 6일 동안 지정된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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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번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여성이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초 부당 해고를 이유로 광둥성 광저우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왕모씨가 최근 승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꽤 좋은 성과를 냈으나 지난해 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받았다.
당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왕씨에게 전화해 "사무실 CC(폐쇄회로)TV 기록을 보니 한 달 중 6일 동안 지정된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왕씨는 노동 당국에 회사를 고발하고 회사를 고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왕씨를 해고하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왕씨가 근무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떴지만 이러한 행동을 결근이나 심각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회사는 해고하기로 결정하기 전 왕씨에게 경고하거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왕씨를 불법적으로 해고한 혐의를 받은 이 회사에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 다만 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회사는 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돈을 안 주냐?" "이런 회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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