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신정은 2024. 2.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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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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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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