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막겠다”… 대규모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

장근욱 기자 2023. 1.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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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빌라왕 전세사기’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의 대책으로 관내 주택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주택 임대업자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강서구 등 빌라형 주택에 피해가 집중된 ‘빌라왕 전세사기’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방식이다.

강서구청사. /강서구

강서구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내에 주택 100세대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총 10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강서구 주택은 1300세대에 이른다.

조사 내용은 임대차계약신고 내용이 적법한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는지,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동안으로 정해진 임대의무기간을 지켰는지 등이다.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서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시 3000만원,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위반시 500만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강서구는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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