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한 아동 친 뒤 깔고 지나간 학원차 운전기사 입건
김도균 기자 2025. 8. 13. 13:33

학원 차량에서 내린 아동 2명이 해당 차량 앞을 지나다 바퀴에 깔리거나 치이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 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차량에는 학원 아동 6명과 인솔 교사 1명, A씨가 타고 있었다. 차량 정차 후 하차해 학원 인솔 교사를 뒤따르던 아이들 중 맨 뒤에 있던 2명이 갑자기 전진한 차량에 치였다. 이들 중 1명은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면서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은 사고 나흘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내부망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를 교체했다”고 공지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또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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