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수사결과대로 이첩” 전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특검 조사

김수연 기자 2025. 8. 13.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아무개 전 법무실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재검토 과정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에 적시한 혐의자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 손대지 말라 요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자신의 배우자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아무개 전 법무실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김아무개 전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같은 날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 회수 이후인 같은 해 8월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검토 과정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에 적시한 혐의자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22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군사법원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군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14일 중간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법무실장은 해당 보고서에 사건을 신속하게 민간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에 손대지 말고 사건을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 등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국 2023년 8월24일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법무실장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 결과 보고서와 최종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차례 압박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