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게 ‘현금’ 아닌 ‘목걸이’ 준 이유? “뇌물 제대로 갔나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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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현금이 아닌 목걸이 등 물건이 전달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뇌물 전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신분범(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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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현금이 아닌 목걸이 등 물건이 전달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뇌물 전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13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왜 현금다발이 아니라 목걸이나 백이었을까?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뇌물이 전달돼 효과를 발휘했는지, 뇌물이 제대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공공 영역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부분이 (더) 있다면 특검,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김 여사는 실제 2022년 6월 나토(NATO) 순방 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해 주목받았다. 김 회장은 이후 목걸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11일 자수서와 함께 특검에 제출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는 김 여사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였다. 특검은 목걸이를 건넨 대가로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소위 말해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자신의 사위가 관직을 가질 수 있도록 뇌물을 줬다, 청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까지 뇌물과 청탁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케이스가 목걸이라는 굉장히 드러나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가 진품 목걸이를 받았다가 돌려줬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하루이틀, 3일 안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지만 (김 여사의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적어도 1~2년 정도를 사용했고 실제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신분범(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라 말했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특검으로서 뇌물죄로 기소해 최서원씨가 18년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물며 남과 남이 경제적 공동체의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부부는 그냥 경제 공동체다.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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